사업장, 연구실, 교육시설의 과학실처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간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MSDS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해당 물질의 유해성, 응급조치, 보호구 착용 기준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정보가 포함된 법적 문서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단순 참고자료로 오해하거나 비치 의무를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특히 고압가스류의 경우 MSDS 비치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불어 ‘소량만 쓰니까 괜찮겠지’라는 인식도 여전히 만연해 있어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SDS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종당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책장에 꽂아두는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제공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책임이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MSDS의 정의부터 작성 주체, 대상 물질, 제공 의무 및 과태료 기준까지 실제 법령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MSDS, 그냥 문서가 아닙니다. 왜 WHY?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문서입니다.
이 자료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업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연구실, 교육기관의 과학실에서도「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에 따라 MSDS를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신규 물질이 도입되거나 기존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수정·보완되어야 하는 등 단순 보조문서가 아닌 작업자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자료입니다.
특히 연구실이나 과학실 등 다양한 혼합물과 실험약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MSDS가 작업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되며 화학물질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2. 누가, 언제 MSDS를 작성해야 할까?
1) 작성의무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 따라 작성 의무가 부여됩니다.
즉, 국내에서 판매·이용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경우 반드시 MSDS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한 자료로 대체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이란 : 원소와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
- 혼합물이란 :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
- 제조 ①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는 것
- 제조 ②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기획(성능ㆍ기능, 원재료 구성 설계 등)하여 다른 생산업체에 위탁해 자기명의로 생산하게 하는 것
- 수입이란 :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들여오는 것
2) 작성 시기 및 구성 요소
- 최초 제조 또는 수입 시
-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관련 법령 개정으로 서식 또는 기재사항이 달라진 경우
MSDS는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제품명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작성된 MSDS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KMS)'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발급받은 승인번호를 통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물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서식 제62호(화학물질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해외 제조자로부터의 정보 확인 책임을 증명하는 행정 절차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3) 작성원칙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서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5]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500 |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500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500 | |
법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
500 | 500 | 500 |
3. MSDS 작성 대상, 어디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 및 비치해야 하는 의무자료입니다. 작성 및 비치 대상이 되는 물질은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1) 법적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2)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물리적 위험성 (Physical Hazards)
- 폭발성물질
- 인화성 가스 / 액체 / 고체
- 산화성 가스 / 액체 / 고체
- 고압가스
- 에어로졸
- 물반응성 물질
- 자기반응성 물질
- 자연발화성 액체 / 고체
- 자기발열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 금속 부식성 물질
건강 유해성 (Health Hazards)
- 급성 독성 물질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 호흡기 과민성 물질
- 피부 과민성 물질
- 발암성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 생식독성 물질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 반복 노출)
- 흡인 유해성 물질
환경 유해성 (Environmental Hazards)
-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 오존층 유해성 물질
4. MSDS 작성, 비치 예외?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달팽이ㆍ조류 또는 야생동물, 식물이란 이끼류 또는 잡목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란 기피제, 유인제, 전착제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항정신성의약품
- 가. 양귀비
나. 아편
다. 코카 잎
라.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목의 화학적 합성품은 다음과 같다.
- 아세토르핀 (Acetorphine)
- 벤질모르핀(Benzylmorphine)
- 코카인(Cocaine)
- 코독심(Codoxime)
- 데소모르핀(Desomorphine)
- 디히드로모르핀(Dihydromorphine)
- 엑고닌(Ecgonine) 및 그 유도체 (단,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엑고닌 유도체는 제외한다)
- 에토르핀(Etorphine)
- 헤로인(Heroin)
- 히드로코돈(Hydrocodone)
- 히드로모르피놀(Hydromorphinol)
- 히드로모르폰(Hydromorphone)
- 메틸데소르핀(Methyldesorphine)
- 메틸디히드로모르핀(Methyldihydromorphine)
- 메토폰(Metopon)
- 모르핀(Morphine)
- 모르핀-엔-옥사이드(Morphine-N-Oxide)
- 미로핀(Myrophine)
- 니코디코딘(Nicodicodine)
- 니코모르핀(Nicomorphine)
- 노르모르핀(Normorphine)
- 옥시코돈(Oxycodone)
- 옥시모르폰(Oxymorphone)
- 테바콘(Thebacon)
- 테바인(Thebaine)
-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Acetyldihydrocodeine)
- 코데인(Codeine)
- 디히드로코데인(Dihydrocodeine)
- 에틸모르핀(Ethylmorphine)
- 니코코딘(Nicocodine)
- 노르코데인(Norcodeine)
- 폴코딘(Pholcodine)
- 엔-옥사이드 또는 4급 암모늄 구조를 가지는 모르핀 유도체 (단,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 엔-옥사이드 또는 4급 암모늄 구조를 가지는 모르핀 유도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 오리파빈(Oripavine)
바목의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는 다음과 같다.
- 100그램당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그램이하(수제인 경우에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1회 용량이 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0밀리그램 이하이며, 마약성분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된 제제
-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동일한 양의 토근이 배합된 제제
- 디펜옥시레이트가 염기로서 1회용량이 2.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시레이트 용량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 디펜옥신 1회 용량이 0.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신 용량의 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목적에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약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제제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란 상토(床土)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 (단,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라돈 220 및 라돈 222 등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
- 포타슘 40의 농도는 그램(g)당 1 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1 베크렐
- 연간 취급하는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량은 100,000 베크렐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으로 다음과 같다.
분류 | 품목 | 분류 | 품목 |
세정제품 | 1. 세정제 2. 제거제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세탁제품 |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
미용제품 |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
코팅제품 | 1. 광택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
여가용품 관리제품 |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접착·접합제품 |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데 |
살균제품 |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방향·탈취제품 | 1. 방향제 2. 탈취제 |
구제제품 |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염색·도색제품 |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
보존·보존처리제품 |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자동차 전용 제품 |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
기타 |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6.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다음과 같다.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의약품이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의약외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외품의 종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1. 생리대 2. 탐폰 3. 생리컵 |
1. 수술용 마스크 2. 보건용 마스크 3. 비말차단용 마스크 |
1. 안대 2. 붕대 3. 탄력붕대 4. 석고붕대 5.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6. 거즈 7. 탈지면 8. 반창고 |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마스크 | 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품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 위생물수건
-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다. 기타 위생용품
-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 일회용 팬티라이너(「약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
-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단,「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
-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법」 제12조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하는 의학적 치료로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1. 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치료 2.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이용하는 치료 3.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는 제외한다)를 이용하는 치료. 다만, 세포를 최소조작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유전자를 이용하는 치료 5. 신체 기능의 완전 대체를 목적으로 인공 조직 또는 장기를 이용하는 치료 |
1. 치료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는 제외한다)를 이용하는 치료. 다만, 세포를 최소조작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는 제외한다)를 최소조작하여 이용하는 치료 3. 신체 기능의 구조적 복원을 목적으로 인공 조직 또는 장기를 이용하는 치료 |
1. 치료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는 제외한다)를 최소조작하여 이용하는 치료 |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치료 |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치료 |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치료 |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화약류란 다음과 같이 화약, 폭약 및 화공품
화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
- 산화납 또는 과산화바륨을 주로 한 화약
- 브로모산염을 주로 한 화약
- 크롬산납을 주로 한 화약
- 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
폭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뇌홍(雷汞)ㆍ아지화연ㆍ로단염류ㆍ테트라센 등의 기폭제
- 초안폭약, 염소산칼리폭약, 카리트, 그 밖에 질산염ㆍ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그 밖에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 다이너마이트, 그 밖에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펜트리트, 그 밖에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 폭발의 용도에 사용되는 질산요소 또는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
-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무수규산 75퍼센트이상을 함유한 폭약
- 초유폭약
- 함수폭약
- 면약(질소함량이 12.2퍼센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화공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비전기뇌관ㆍ전자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
-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砲彈)
- 신관 및 화관
-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 시동약(始動藥)
- 꽃불
- 장난감용 꽃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화장품 제조공정의 관계자분들이 이 조항을 가지고
화장품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류는 MSDS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장품이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린다고 규정을 하는 것이니
고순도의 에틸알코올은 제외대상이 아님을 주의 바랍니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 생산공정을 개선ㆍ개발하기 위한 경우
-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 양도ㆍ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ㆍ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단,「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5. 화학물질을 줄 땐 반드시 MSDS도 함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해당 물질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인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111조에 따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제공 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함께 제공
- 등기우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직접 첨부하거나 저장하여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등기우편,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
상대방의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위반 시 과태료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법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 | - |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0 | 200 | 500 | |
나)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0 | 20 | 50 | |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제공한 사업장 1개소당) | - | - | -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 100 | 200 | 500 | |
나)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 | 10 | 20 | 50 | |
법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가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50 | 100 | 300 |
2)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로부터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10 | 20 | 30 |
6. 화학물질을 받아 사용하는 자의 의무 및 권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공받아 사용하는자(사업주, 실험실 관계자, 과학실 교사 등)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집니다.
1) 의무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7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해당 물질을 실제로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2) 전산장비로 비치할 경우 유의사항
전산장비에 MSDS를 비치하는 경우에는「고용노동부 고시」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 취급근로자란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전산장비로 MSDS를 비치하는 경우 취급 근로자가 해당 전산장비를 통해 MSDS를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산장비 비치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3) 근로자 교육과 정보 제공 의무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4) 위반 시 과태료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법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
1)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 100 | 200 | 500 |
2)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 100 | 200 | 500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 10 | 20 | 50 | |
법 제114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현장실습생을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50 | 100 | 300 |
7.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단순한 안전 안내문이 아닌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정보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작업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 문서입니다.
제조·수입자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양도·제공자는 반드시 전달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작업장에 비치하고 교육하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압가스류, 연구용 혼합물, 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시약류 등 법령 적용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그 대상과 분류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고 이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MSDS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질 1종당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법적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SDS는 형식적으로 보관하는 문서가 아니라 근로자 보호와 법령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장치로서 반드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작성·제공·관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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