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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유해물질2

당신은 안전한가요? 화학약품 취급 시 안전불감증이 불러올 위험과 예방 "안 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기업문화 그리고 연구실문화와 개인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화학약품은 연구현장과 산업현장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동시에 적절한 관리와 안전 조치가 필요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장과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 관련 용어의 정의와 안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부적절한 자의적 판단으로 화학약품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사용량이 적다는 이유로 법적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불감증과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표적인 부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화학약품 관련 법령은 사용량이나 빈도와 관계없이 해당.. 2025. 1. 14.
화학물질 취급자 필독! 관리대상 유해물질 안전 관리 팁 안녕하세요~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선두주자시그마 R&D 랩짱이입니다~~ 연구실에 종사하시는 연구활동종사자와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흔하게 접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개정 역사※ 개정일과 시행일은 다릅니다 ※2011. 7. 6 (전부개정)유기화합물(113종), 금속류(23종), 산·알칼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으로 구분하여 168종의 물질을 최초로 규정 2013. 3. 21 (일부개정) 유기화합물(112종), 금속류(23종), 산·알칼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으로 구분하여 167종의 물질을 규정 : 유기화합물 1종 삭제펜타클로로페놀 (유기화합물)2017. 3. 3 (일부개정) 유기화합물(116종),..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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