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위험물은 그냥 위험한 물질 아닌가요?” 또는 “위험물이 아니면 위험하지 않은게 아닌가요?”라는 등 오해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위험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업장, 연구실, 과학실 등에서 취급하는 화학약품 중 위험물로 분류되는 물질은 단순히 위험하다고 해서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위험물로 분류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위험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에서 정하는 물질만이 위험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적 관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위험물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신뢰성이 높으면서도 간단한 방법은 내가 사용하는 물질을 구매할 때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MSDS가 없거나 못받은 경우 구매처에 요구 또는 구매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MSDS의 15번 항목에는 해당 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대상인지의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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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현황 예시 |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위험물의 종류, 지정수량, 위험등급, 그리고 운반 시 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관련 자격증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나 현장 실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위험물 성질의 정의
1) 제1류(산화성고체) :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제2류(가연성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제3류(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4) 제4류(인화성액체) :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5) 제5류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6) 제6류위험물(산화성액체) :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위험물 종류등
1) 제1류위험물: 산화성고체
품 명 | 위 험 등 급 |
지 정 수 량 |
운반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 | 제조소 주의사항 게시판(색상) |
아염소산염류 | Ⅰ | 50 kg |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 - |
염소산염류 | ||||
과염소산염류 | ||||
무기과산화물 |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물기엄금 | 물기엄금 (청색바탕 백색문자) |
브로민산염류 | Ⅱ | 300 kg |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 - |
질산염류 | ||||
아이오딘산염류 |
과망가니즈산염류 | Ⅲ | 1,000 kg |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 - |
다이크로뮴산 염류 |
2) 제2류위험물: 가연성고체
품 명 | 위 험 등 급 |
지 정 수 량 |
운반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 | 제조소 주의사항 게시판(색상) |
황화인 | Ⅱ | 100 kg | 화기주의 | 화기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적린 | ||||
황 |
철분 | Ⅲ | 500 kg | 화기주의, 물기엄금 | 화기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
금속분 | ||||
마그네슘 |
인화성 고체 | Ⅲ | 1,000 kg | 화기엄금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
황이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철분이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금속분이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마그네슘 및 제8호의 물품 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 지름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인화성고체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
3) 제3류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품 명 | 위 험 등 급 |
지 정 수 량 |
운반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 | 제조소 주의사항 게시판 (색상) |
칼륨 | Ⅰ | 10 kg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물기엄금 | 물기엄금 (청색바탕 백색문자) |
나트륨 | ||||
알킬알루미늄 | ||||
알킬리튬 | ||||
황린 | 20 kg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 Ⅱ | 50 kg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물기엄금 | 물기엄금 (청색바탕 백색문자) |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
금속의 수소화물 | Ⅲ | 300 kg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물기엄금 | 물기엄금 (청색바탕 백색문자) |
금속의 인화물 |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4) 제4류위험물: 인화성액체
품 명 | 위 험 등 급 |
지 정 수 량 |
운반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 | 제조소 주의사항 게시판 (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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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인화물 | Ⅰ | 50 L | 화기엄금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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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석유류 | 비수용성 | Ⅱ | 200 L | ||
수용성 | 400 L | ||||
알코올류 | 400 L |
제2석유류 | 비수용성 | Ⅲ | 1,000 L | 화기엄금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
수용성 | 2,000 L | ||||
제3석유류 | 비수용성 | 2,000 L | |||
수용성 | 4,000 L |
제4석유류 | Ⅲ | 6,000 L | 화기엄금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
동식물유류 | 10,000 L | |||
특수인화물이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접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제1석유류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알코올류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제2석유류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제3석유류란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제4석유류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동식물유란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5) 제5류위험물: 자기반응성물질
품 명 | 위 험 등 급 |
지 정 수 량 |
운반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 | 제조소 주의사항 게시판 (색상) |
유기과산화물 | 제1종 (Ⅰ, 10kg) 제2종 (Ⅱ, 100kg) |
화기엄금, 충격주의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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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에스터류 |
나이트로화합물 | 제1종 (Ⅰ, 10kg) 제2종 (Ⅱ, 100kg) |
화기엄금, 충격주의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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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로소화합물 | ||||
아조화합물 | ||||
다이아조화합물 | ||||
하이드라진 유도체 | ||||
하이드록실아민 | ||||
하이드록실아민 염류 | ||||
유기과산화물부터 하이드록실아민 염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있어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2.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3. 과산화다이쿠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4. 1·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5.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6) 제6류위험물: 산화성액체
품 명 | 위 험 등 급 |
지 정 수 량 |
운반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 | 제조소 주의사항 게시판 (색상) |
과염소산 | Ⅰ | 300 kg | 가연물접촉주의 | - |
과산화수소 | ||||
질산 | ||||
과산화수소란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질산이란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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