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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제어관리

이 물질, 허가 받으셨나요??

by NODRIX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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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등금지물질? 이름도 처음 듣는다면 꼭 확인하세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화학물질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이기도 합니다.특히 특정 물질은 노출만으로도 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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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질 그냥 써도 되는 걸까??"

지난 글에서 우리는 '제조등금지물질', 제조나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물질에 대해 다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허가대상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1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된 물질입니다.

'사용이 허용되긴 하지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며 특별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많은 현장 실무자들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물질이 허가대상인지 몰랐다”, “MSDS에 있었지만 그냥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등 이런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며 실제로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가대상물질 제도의 법적 정의와 지정 기준,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와 필요 서류, 허가 없이 사용했을 때의 실질적인 처벌 수위,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물질을 식별하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물질, 허가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라고 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시죠.


1. 이 물질, 허가 없인 절대 안 됩니다 - 허가대상물질이란?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화학물질 중 일부는, 단 한 번의 노출만으로도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 물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용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허가대상물질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11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 제조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대상물질은 원칙적으로 제조나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며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취급이 허용됩니다. 이는 단순한 신고제나 등록제와는 다르며 명확한 법적 제재를 동반한 금지 후 허가구조입니다.

1)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 베릴륨(Beryllium; 7440-41-7)
  •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 위의 물질 중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외한 물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2) 제조등금지물질과의 가장 큰 차이점

허가대상물질은 법령상 예외 없이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 또는 사용이 가능하며,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예외 사용도 허용되지 않음.

 

 

 

2. 허가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허가대상물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제조·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를 취급하려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형식과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허가내용의 변경, 허가서 반납, 재발급, 취소 등의 행정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1) 허가 신청 요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제조·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2) 허가 신청 심사 및 결과

  • 신청 접수 후 20일 이내에 허가증(별지 제73호)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사실 통지
  • 심사 항목 :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시설의 안전보건기준 적합 여부 등

 

3) 산업보건 관련 조치의 범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조 : 보호구의 관리상태(청결 및 수량)
  • 제35조제1항(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한정한다) :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
  • 제453조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설비기준 등
  • 제454조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 제455조 : 배출액의 처리 방법(중화, 침전, 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
  • 제456조 : 국소배기장치 사용 전 점검 등
  • 제457조 : 관계자 외 출입의 금지
  • 제458조 : 흡연 및 취식 금지
  • 제459조 : 허가대상물질 고지사항
  • 제460조 : 취급 근로자에게 허가대상물질의 유해성 등의 주지
  • 제461조 : 허가대상물질의 운반 및 저장용기 기준
  • 제462조 : 작업수칙
  • 제463조 : 허가대상물질 잠금장치 설치(보관장소)
  • 제464조 : 목욕설비 등 설치(평상복/작업복 탈의실, 목욕실)
  • 제465조 : 긴급세척시설 및 세안설비 설치
  • 제466조 : 누출 시 대응 장비 구비
  • 제467조 : 시료의 채취 방법
  • 제468조 : 허가대상물질 취급일지 작성
  • 제469조 :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지급 및 착용
  • 제470조 : 피부장해 방지 보호구 구비(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약품 구비)
  • 제471조 : 베릴륨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설비기준 등
  • 제472조 : 아크로에 대한 조치(모래차단막 등)
  • 제473조 : 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흡입 방법)
  • 제474조 : 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작업장소로부터 격리된 실내, 파쇄장소 내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 제475조 : 시료의 채취 방법
  • 제476조 : 작업수칙
  • 제486조 :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주지(발생 원인,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취급근로자에게 알려야함)

4) 허가증 반납 및 재발급

  • 허가서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가능
  •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

5)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않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한 경우
  •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ㆍ사용설비를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ㆍ사용하도록 명령한 것을 위반한 경우
  •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위반 시 벌칙

  •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우리 작업장소에 허가대상물질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허가대상물질은 허가 없이는 제조·사용이 금지된 만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허가대상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작업장에 허가대상물질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쉬운 방법은 해당 물질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MSDS에는 물질의 화학명, CAS 번호, 유해성 정보, 법적 규제사항(제조등금지물질 포함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15번 항목(법적 규제 정보)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2) 위의 내용에서 다룬 허가대상물질의 목록 확인

 

 

 

4. 현장에서 이 물질을 마주했을 때, 대응은 시작됩니다.

단지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허용의 의미가 아닌 허가 없이 사용하는 순간 불법이 되는 강제 조치의 대상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당연하게 오가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 ‘연구용이라 괜찮은 줄 알았다.’
  • ‘공급업체에서 안내가 없었다.’
  • 예전에 그냥 썼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법은 그 어느 것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는 제조도, 사용도, 연구도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 사업주 개인은 물론, 법인도 함께 처벌됩니다.

허가 이후에도 변경사항은 반드시 사전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 물질, 허가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침묵하지 않고 문서로 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그것이 오늘의 안전을 지키고 내일의 처벌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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