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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2

2025년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이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면제기준 등 신설! 1. 제정·개정이유1-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 2025. 1. 15.
당신은 안전한가요? 화학약품 취급 시 안전불감증이 불러올 위험과 예방 "안 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기업문화 그리고 연구실문화와 개인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화학약품은 연구현장과 산업현장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동시에 적절한 관리와 안전 조치가 필요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장과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 관련 용어의 정의와 안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부적절한 자의적 판단으로 화학약품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사용량이 적다는 이유로 법적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불감증과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표적인 부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화학약품 관련 법령은 사용량이나 빈도와 관계없이 해당..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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