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화학물질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특정 물질은 노출만으로도 암, 생식기능 저하, 급성중독 등의 심각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조등금지물질’이라는 강력한 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성 암 유발성, 유해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물질에 대해 제조, 수입, 양도, 사용 등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등금지물질은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물질은 작업장 내 반입 자체가 불법이며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제조등금지물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지, 위반 시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법령에 근거하여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이 물질, 반입만 해도 불법입니다 - 제조등금지물질의 정체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일부는 노출만으로도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물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조등금지물질’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1) 제조등금지물질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즉, 제조등금지물질은 단순히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 아닙니다. 해당 물질은 산업현장에서 일체의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법적 금지물질로 작업장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일 수 있는 물질입니다.
2) 제조등금지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β-나프틸아민 및 그 염
- 4-니트로디페닐 및 그 염
- 백연(鉛)이 2%를 초과한 페인트
- 벤젠 함량 5%를 초과한 고무풀
- 석면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 황린 성냥
-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 이하인 것은 제외)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니트로펜[Nitrofen; 1836-75-5]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다이알리포스[Dialifos; 10311-8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디티[DDT; 50-29-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6923-22-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Bis(2-chloroethyl)ether; 111-44-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542-88-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벤지딘[Benzidine;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스트리시닌[Strychnine; 57-24-9]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563-68-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크린아트린[Acrinathrin; 101007-06-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안투[Antu; 86-8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디캅[Aldicarb; 116-06-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Octabromodiphenyl oxide; 32536-52-0]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소벤잔[Isobenzan; 297-78-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탈륨[Thallium nitrate; 10102-4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청석면[Crocidolite; 12001-28-4], 갈석면[Amosite; 12172-73-5],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lite asbestos; 77536-67-5], 악티놀라이트석면[Actinolite asbestos; 77536-66-4], 트레몰라이트석면[Tremolite asbestos; 77536-68-6], 백석면[Chrysotile; 12001-29-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510-15-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이상 함유한 혼합물
- 켑타폴[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켑탄[Captan; 133-06-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Tris(2,3-dibromopropyl)phosphate; 126-72-7]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플루라린[Trifluralin; 1582-09-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파라콰트 염류[Paraquat, salts]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298-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파라티온[Parathion; 56-38-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스파미돈[Phosphamidon; 13171-21-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640-19-7]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리미닐[Pyriminil; 53558-2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Pentabromodiphenyl oxide; 32534-81-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 608-73-1] 및 이를 1.5%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탈륨[Thallium sulfate; 7446-1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 91-59-8]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 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4-아미노비페닐[4-Aminobiphenyl; 92-67-1]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2,4,5-티[2,4,5-T; 93-76-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 1303-28-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Talc, 14807-96-6]
이러한 물질은 모두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등 유해성 및 위험성 등이 극단적으로 높아 근로자의 건강에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 물질들입니다.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모든 경우에 제조등금지물질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시험, 연구 또는 검사 목적에 한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양도·제공하는 경우
4) 위반 시 벌칙
-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금지하는 이유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건은?
‘제조등금지물질’은 단순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물질들을 직업성 암 유발 가능성 또는 중대한 건강장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지정하여 반입, 취급, 유통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지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조등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직업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평가 결과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
이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고시하며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됩니다.
2) 사용 승인 절차 (시험·연구·검사 목적)
시험, 연구, 검사 목적에 한해서는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데 해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승인 신청 요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 목적 및 물질의 양 포함)
- 산업보건 관련 조치자료(시설·장치의 명칭, 구조, 성능 등)
- 해당 시험·연구실(작업장)의 전체공정도 및 근로자 정보(공정별 취급물질의 종류와 취급량, 종사자 수 등)
나. 승인 심사 및 결과
- 신청 접수 후 20일 이내에 승인서(별지 제71호)를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 통지
- 심사 항목 :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시설의 안전보건기준 적합 여부 등
- 수입승인은 반드시 해당 물질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전제로 함
다. 승인서 반납, 재발급 및 취소
- 승인서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가능
-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
라. 산업보건 관련 조치의 범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조 : 보호구의 관리상태(청결 및 수량)
- 제499조 : 금지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설비기준 등
- 제500조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 제501조 :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바닥과 벽의 재질(불침투성 및 물청소를 할 수 있는 구조)
- 제502조 : 유해성 등의 주지
- 제503조 : 금지유해물질의 보관용기 기준
- 제504조 : 금지유해물질의 보관 방법 및 고지사항
- 제505조 : 관계자 외 출입의 금지
- 제506조 : 흡연 및 취식 금지
- 제507조 : 누출 시 대응 장비 구비(흡착제 등)
- 제508조 : 긴급세척시설 및 세안설비 설치
- 제509조 : 금지유해물질 취급일지 작성
- 제510조 : 피부노출 방지 보호구 구비(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등 및 보호구 전용 보관함 구비)
- 제511조 : 호흡용 보호구 지급(별도의 정화통을 갖추고 근로자 전용인 것)
제조등금지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시험·연구·검사 목적에 한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승인 절차는 시행규칙 다음과 같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전제로 허용됩니다.

또한, 제조등금지물질을 승인받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단순한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작업환경의 구조와 관련된 실질적 산업보건 설비와 조치계획을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노출을 최소화하고 비상상황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우리 작업장소에 금지물질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조등금지물질은 법적으로 모든 취급이 금지된 만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금지대상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작업장에 제조등금지물질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쉬운 방법은 해당 물질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MSDS에는 물질의 화학명, CAS 번호, 유해성 정보, 법적 규제사항(제조등금지물질 포함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15번 항목(법적 규제 정보)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2) 위의 내용에서 다룬 ‘제조등금지물질’의 목록 확인
4. 현장에서 이 물질을 마주했을 때, 대응은 시작됩니다.
제조등금지물질은 단순한 유해물질이 아닙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고위험 물질입니다.
해당 물질은 제조, 수입, 양도, 사용 등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 한 번의 노출만으로도 치명적인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실질적인 연구와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험·연구·검사 목적에 한한 예외적인 사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과 철저한 안전조치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제조등금지물질은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현장에서의 실질적 이행과 책임 있는 관리가 수반될 때 비로소 산업재해는 예방될 수 있습니다.
'위험제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상에서도 마주치는 그림 문자? 해석에서 시작되는 안전 (0) | 2025.04.30 |
---|---|
이 물질, 허가 받으셨나요?? (0) | 2025.04.24 |
MSDS가 없으면 과태료!? 이건 모르면 큰일 납니다 (0) | 2025.04.23 |
우리 연구실 가스|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0) | 2025.04.18 |
사고는 주의가 아닌 구조에서부터, 화학약품 취급공간의 맹점 (6) |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