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있는 공간에 또는 우리 연구실에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하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질문입니다.
일상생활, 직장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연구실은 다양한 이유로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처럼 화재 위험이 잠재된 공간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하나가 바로 스프링클러설비입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 설치는 단순히 "있으면 좋은"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방시설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간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 우리 집에도 스프링클러설비가 있어야 되는 건가?
- 우리 회사에도 스프링클러설비가 있어야 되는 건가?
- 우리 연구실에도 스프링클러설비가 있어야 되는 건가?
-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뭘까?
이 글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기준을 근거로 내가 있는 공간(주거, 직장 등)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스프링클러설비란 무엇인가?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고정식 자동소화설비입니다.
건물의 천장이나 벽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와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배관 내의 가압수 또는 압축공기가 방출되어 경보밸브 및 가압송수장치가 작동하여 물을 일정 압력으로 방수시켜 화재를 진압합니다.
1)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스프링클러설비는 설치 환경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Wet Pipe System)
- 정의: 배관 내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시스템
- 특징: 구조가 간단하고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나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부적합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Dry Pipe System)
- 정의: 배관 내에 압축공기나 질소가 채워져 있으며 화재 시 공기가 빠져나가고 물이 공급되는 시스템
- 특징: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합하나 살수 개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Pre-action System)
- 정의: 배관 내에 물이 없고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가 함께 작동하여 물이 공급되는 시스템
- 특징: 헤드 오작동 시 수손 피해를 줄일 수 있으나 구조가 복잡하고 시공비가 높음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Deluge System)
- 정의: 일제개방밸브를 중심으로 1차 측 배관은 물, 2차 측 배관은 대기압 상태이며 감지기 작동 시 모든 헤드에서 동시에 물이 방출되는 시스템
- 특징: 초기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대량 살수로 인한 수손 피해 우려가 있음
2. [소방시설법 VS 위험물안전관리법] 무엇이 먼저 적용될까?
1) 소방시설법 기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따라 건물의 층수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층수 기준 : 건물이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 의무
그 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거나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이거나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외의 층이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
-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
-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에 설치
- 랙식 창고(rack warehouse) :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
- 공장 또는 창고시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이거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의 경우 설치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 중 4.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경우,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랙식 창고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
- 교정 및 군사시설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에 해당하는 장소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경찰관 직무집행법」제9조에 따른 유치장의 경우 설치
- 지하상가 :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 발전시설 : 전기저장시설
- 1~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 바닥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의 품명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을 취급하는 공간이라면 해당 연구실은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로 분류됩니다.
이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라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합니다.
- 면적 기준 : 위험물 취급공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수량 기준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 기타 기준 :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경우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공간은 다음과 같은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거나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
※ 화재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
결론적으로
내가 상주하고 있는 공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두 가지 법령의 적용 기준에 따라 각각 판단되어야 하며
건물 전체 구조와 위험물 취급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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