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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제어관리

안전한 사업장 가이드, 유해ㆍ위험 기계 등의 종류 편

by NODRIX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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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동력으로 작동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아래의 기계·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에 따른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됩니다.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 

  •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되는 기계·기구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 등을
할 수 없는 기계·기구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

  •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3.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

  • 이동식 크레인
  • 타워크레인
  • 불도저
  • 모터 그레이더
  • 로더
  • 스크레이퍼
  • 스크레이퍼 도저
  • 파워 셔블
  • 드래그라인
  • 클램셸
  • 버킷굴착기
  • 트렌치
  • 항타기
  • 항발기
  • 어스드릴
  • 천공기
  • 어스오거
  • 페이퍼드레인머신
  • 리프트
  • 지게차
  • 롤러기
  • 콘크리트 펌프
  • 고소작업대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4.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아래의 '기계 또는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범위 중 안전인증대상의 상세한 적용범위는 첨부와 같습니다.

[별표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pdf
0.11MB

 

 

 

 

1) 기계 또는 설비

  • 프레스
  • 전단기 및 절곡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곤돌라

 

2)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파이프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조립식 비계용 부재, 이동식 비계용 부재, 작업발판, 조임철물, 받침철물, 조립식 안전난간, 가설기자재 시험용 지그)
  • 충돌·협착 등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안전매트, 광전자식 방호장치)

 

3)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5.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아래의 '기계 또는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범위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의 상세한 적용범위는 첨부와 같습니다.

[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2항 관련)(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pdf
0.08MB

 

 

 

 

1) 기계 또는 설비

  •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 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 인쇄기

 

2)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선반지주, 단관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 달기체인, 달기틀, 방호선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측벽용 브래킷,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3) 보호구

  • 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래 위험방지용)
  • 보안경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방지용)
  • 보안면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방지용)

 

6.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아래의 범위 중 안전검사대상의 상세한 적용범위는 첨부와 같습니다.

[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pdf
0.14MB

 

 

 

  • 프레스
  • 전단기
  • 크레인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 리프트
  • 압력용기
  • 곤돌라
  • 국소배기장치 (이동식은 제외)
  • 원심기 (산업용만 해당)
  • 롤러기 (밀폐형 구조는 제외)
  •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 294KN 미만은 제외)
  •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 컨베이어
  • 산업용 로봇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별표2]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5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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