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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제어관리

안전한 사업장 가이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직책과 그 업무 편

by NODRIX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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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에서 정의하는 주요 직책들의 정의와 그 업무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장 정의

1. 기본 용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2.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의 안전보건관련 주요 직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관리감독자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안전관리자 :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보건관리자 :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산업보건의 :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사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위촉한 사람

 

3.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관련 주요 직책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4. 건설업에서의 안전보건관련 주요 직책

  • 안전보건조정자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건설공사 현장에서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2장 의무 및 업무의 범위

1.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사업주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안전보건관련 주요 직책의 업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적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② 관리감독자의 업무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실시 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24MB

 

 

 

 

③ 안전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부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④ 보건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고 ㅏ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로 한정)
  •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이러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등의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
  •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⑥ 산업보건의의 업무

  •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

 

⑦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의 유형별로 업무의 범위는 다르며, 그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한정하며, 아래의 사항 중 제8호는 제외한다.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아래의 사항 중 제8호부터 마지막까지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한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⑧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중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⑨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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