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그리고 연구실문화와 개인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학약품은 연구현장과 산업현장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동시에 적절한 관리와 안전 조치가 필요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장과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 관련 용어의 정의와 안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부적절한 자의적 판단으로 화학약품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사용량이 적다는 이유로 법적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불감증과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표적인 부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화학약품 관련 법령은 사용량이나 빈도와 관계없이 해당 물질의 사용 여부 자체에 따른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우리의 사업장,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화학약품이 어떤 법령에 해당하며,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용어의 정의부터 화학약품의 종류, 그리고 필요한 안전조치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의 작업환경과 연구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정의 및 종류
1-1. 법의 준수가 요구되는 사업장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준수해야 할 조항 및 일부 제외되는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은 아래의 첨부와 같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업의 종류로는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체제(제2장)와 안전보건교육(제3장)이 적용되지 않아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사각지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관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과학실과 같은 유해인자를 보관 및 취급하는 특수한 장소에서는 그 위험성이 두각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학생들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대책으로 과학실과 같은 특수한 공간에는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서는 가급적 교육공무직인 과학실무사를 채용하는 추세이지만 대체적으로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업무의 위험성을 고려해 안전보건교육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시설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며, 특히 유해인자를 다루는 공간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록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등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인력 배치와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2. 산업안전보건법
① 위험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
착오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의 이름입니다. '위험하다 VS 위험하지 않다'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법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의바랍니다.
위험물질이란 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산화성액체 및 산화성고체, 인화성액체, 인화성가스, 부식성물질, 급성독성물질의 유해성을 띄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교육시설의 특수한 장소에서 취급(교과과정)되고 있는 화학약품은 이 위험물질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② 관리대상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를 의미하며 이전에 포스팅한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자 필독! 관리대상 유해물질 안전 관리 팁
안녕하세요~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선두주자시그마 R&D 랩짱이입니다~~ 연구실에 종사하시는 연구활동종사자와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흔하게 접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
safety-lab.tistory.com
③ 특별관리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의미하며 이전에 포스팅한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자 필독! 특별관리물질 44종 안전 관리 팁
안녕하세요~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선두주자시그마 R&D 랩짱이입니다~~ 연구실에 종사하시는 연구활동종사자와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흔하게 접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 "특별관리물질"에 대
safety-lab.tistory.com
④ 제조등금지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및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의미하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석면(Asbestos; 1332-21-4 등)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
-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⑤ 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의미하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 베릴륨(Beryllium; 7440-41-7)
-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⑥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의미하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⑦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의미하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⑧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해당되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3. 화학물질관리법
각 물질의 종류는 「화학물질관리법」 또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https://icis.me.go.kr/main.d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유독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② 허가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③ 제한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④ 금지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⑤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2. 안전조치 의무 미준수의 주요 원인
- 유해인자에 대한 인식 부족 : 작업환경 내 존재하는 유해인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
- 위험성 여부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 : 유해인자의 존재는 알고 있으나 그 위험성을 낮게 평가함
- 전문지식 및 전문인력 부족 :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재
- 사용빈도와 양에 따른 안전불감증 : 사용량과 빈도가 적다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
- 관리대상의 복잡성 : 취급 및 보관하는 화학약품의 종류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
- 관리부실 : 인력교체 시 발생되며 적절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해인자의 현황파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3. 위험예방
3-1. 위험물질
①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함
② 작업장 출입구 외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단,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m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행위 금지
④ 화기의 사용 금지
⑤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제외한다)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의 부식 방지조치
⑥ 밸브 등은 위험물질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
⑦ 위험물질 중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유제 설치
⑧ 위험물질을 법에서 정하는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
3-2.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 이전에 포스팅한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자 필독! 관리대상 유해물질 안전 관리 팁
안녕하세요~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선두주자시그마 R&D 랩짱이입니다~~ 연구실에 종사하시는 연구활동종사자와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흔하게 접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
safety-lab.tistory.com
화학물질 취급자 필독! 특별관리물질 44종 안전 관리 팁
안녕하세요~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선두주자시그마 R&D 랩짱이입니다~~ 연구실에 종사하시는 연구활동종사자와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흔하게 접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 "특별관리물질"에 대
safety-lab.tistory.com
3-3. 제조등금지물질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에만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아래의 첨부서식을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허가대상물질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아래의 첨부서식을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① 제조 및 수입의 경우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② 양도의 경우 MSDS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
③ 취급의 경우 MSDS를 제공받아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④ 작업공정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교육 실시 (명칭,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⑥ 소분하여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용기 및 포장에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고표시 실시
⑦ 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경고표지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사용자는 양도ㆍ제공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이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화장품법」 제2조제1호라는 점입니다. 일부 화장품 관련 기관에서 화장품 관련 공정은 전부 면제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만 제외할 수 있으며,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고순도의 화학약품(Ex. 에탄올 등)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1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6.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작업장의 특성(허용소비량 초과 여부,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실시
3-7.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3-8. 유해화학물질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②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③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 시설 확보
④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
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⑦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⑧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단,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과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
-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
-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을 운반ㆍ보관하는 시설
-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항만시설 내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단,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철도시설 내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단,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
-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 항공보안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공항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위의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ㆍ정기검사ㆍ수시검사 신설 내용 ※
2025. 8. 7 시행예정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법상 연구실과 학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는 실시하되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면제되었는데, 25년 8월부터 시행예정인 법에 따르면 설치검사까지 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체점검 신설 내용 ※
2025. 8. 7 시행예정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법상 주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25년 8월부터 시행예정인 법에 따르면 연구실은 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9.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해서는 안되지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①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는 아래의 첨부서식을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제 제14호 서식)
③ 화학사고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④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 금지
3-10.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조사용ㆍ연구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려는 자는 아래의 첨부서식을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3-11. 유해화학물질 중 제한물질
①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아래의 첨부서식을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③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면제 조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참고)
3-12.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
①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지봥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②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 서식)
③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면제 조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참고)
3-13.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단,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위험제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한 사업장 가이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직책과 그 업무 편 (7) | 2025.02.11 |
---|---|
또간집과 함께하는 낚시 안전 실태 현지 답사(PDCA 방법론 기반) (76) | 2025.01.23 |
안전한 낚시를 위한 필수 가이드: 즐거운 취미 생활의 필수 수칙! (39) | 2024.11.14 |
비상구 설치와 관리의 중요성: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필수 정보! (24) | 2024.11.11 |
근골격계 질환이란? 주요 원인과 예방법 완벽 가이드 (10) | 2024.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