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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마 R&D 랩짱이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비 상 구"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비상구와 관련된 법령이 다양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과 연구실에 초점을 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비상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관문, 비상구의 이해
위급한 순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인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상구는 건물 내 주 출입구와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주 출입구가 막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비상상황에서 대안적인 탈출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구 ≠ 비상구; 출입용도가 아닌 대피하기 위한 출구 )
최근까지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들을 보면,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 중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화성 일차전지 공장 폭발사고"는 비상구가 막혀 있어 피해가 커졌던 대표적 사례인데, 전지 트레이와 적재물이 대피 경로를 막아 비상구로 접근이 어려웠고 많은 근로자들이 대피로 위치를 모르거나 적절한 피난 방향으로 이동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4 화성 일차전지 공장 폭발사고 전문가 분석: 7가지 핵심 시사점과 대책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재발방지에 모든 힘을 기울여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상자 다수가 외국
safety-lab.tistory.com
1. 비상구의 중요성
- 화재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피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비상구는 건물 내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물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통로로,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에서 대피 시간을 줄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화재 발생 시에는 건물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고 출입문이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된 비상구는 생존율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2.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1) 위험물질이란?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소에서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해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물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을 의미하며 아래의 첨부와 같습니다.
2) 비상구의 설치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주 출입구 외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 (단,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간혹, 청정실(또는 클린룸)의 경우 비상구를 설치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많은데 이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상구와 출입구의 개념( 출입구 ≠ 비상구 )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청정실(또는 클린룸)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클래스 관리를 위해서 비상구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클래스 관리를 위해 안전을 포기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간도 예외 없이 비상구의 설치 조항을 적용 받으며, 아래의 내용처럼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면 보다 안전한 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청정도 유지 : 비상구 설치로 인해 클린룸의 청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
- 기밀성 확보 : 평상 시 클린룸의 기밀성을 유지하면서도 비상시에는 쉽게 열 수 있는 구조
- 압력 관리 : 클린룸의 양압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
- 적절한 위치 선정 : 작업 동선과 장비 배치를 고려하여 비상구 위치를 선정
3) 비상구의 구조
비상구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 작업장이 있는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비상구의 관리
사업주는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비상구 관리 시 주의사항
- 비상구 앞 장애물 적재 금지 : 비상구와 대피통로에는 물건을 쌓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비상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 정기적 점검 : 비상구는 주기적으로 막힘이나 잠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상구의 잠김 상태나 장애물 설치는 금지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시 이를 열지 못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피 훈련 :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비상구 대피 훈련을 시행하여 긴급 상황에서 비상구 위치와 대피 경로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비상구 피난유도표지 또는 피난유도등 점검 : 조명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화재 등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했을 때도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비상 조명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 론
비상구와 주 출입구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업장 안전에 필수적이며, 비상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요소로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평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비상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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