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선두주자
시그마 R&D 랩짱이입니다~~
연구실에 종사하시는 연구활동종사자는 한번씩 접해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시하는지, 실시를 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1. 연구실 안전점검의 종류
연구실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가지 종류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이상 실시.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이 아닌 연구실
-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안전인증대상 기계 또는 설비"를 취급 및 보관하지 않는 연구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 및 보관하지 않는 연구실
② 정기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다만,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저위험연구실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면제)
③ 특별안전점검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1-2.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구실에서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연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활동에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2. 어떻게 실시하는가?
이러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① 일상점검
연구실의 구성원들이 직접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이전 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안녕하세요~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선두주자시그마 R&D 랩짱이입니다~~ 연구실(또는 랩)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연구활동종사자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일상점검"에 대해 알아보
safety-lab.tistory.com
②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아래의 첨부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8대 안전분야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진행됩니다.
③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에 준하여 8대 안전분야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와 더불어 아래의 첨부와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합니다.
3. 결과의 평가 및 안전조치
점검 또는 진단이 종료되면 실시자는 그 결과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연구실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점검 또는 진단의 실시 결과 4등급 또는 5등급의 연구실 안전등급을 받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 결함이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안전상의 조치를 실시
- 4등급 또는 5등급의 연구실의 경우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마지막으로, 연구주체의 장은 아래의 사항을 실시하며 점검 또는 진단을 종료하게 됩니다.
- 결함사항에 대하여 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할 것
- 실시결과를 지체 없이 게시판, 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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