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선두주자
시그마 R&D 랩짱이입니다~~
연구실에 종사하시는 연구활동종사자와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흔하게 접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개정 역사
※ 개정일과 시행일은 다릅니다 ※
2011. 7. 6 (전부개정)
유기화합물(113종), 금속류(23종), 산·알칼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으로 구분하여 168종의 물질을 최초로 규정
2013. 3. 21 (일부개정)
유기화합물(112종), 금속류(23종), 산·알칼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으로 구분하여 167종의 물질을 규정
: 유기화합물 1종 삭제
- 펜타클로로페놀 (유기화합물)
2017. 3. 3 (일부개정)
유기화합물(116종), 금속류(23종), 산·알칼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으로 구분하여 171종의 물질을 규정
: 유기화합물 4종 추가
-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유기화합물)
- 브이엠 및 피 나프타 (유기화합물)
- 2-클로로-1,3-부타디엔 (유기화합물)
- 페닐글리시딜에테르 (유기화합물)
2019. 4. 19 (일부개정)
유기화합물(117종), 금속류(24종), 산·알칼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으로 구분하여 173종의 물질을 규정
: 유기화합물 1종, 금속류 1종 추가
- 1,2-디클로로프로판 (유기화합물)
- 임듐 및 그 화합물(금속류)
2022. 10. 18 (일부개정)
유기화합물(123종), 금속류(25종), 산·알칼리류(18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으로 구분하여 181종의 물질을 규정
: 유기화합물 6종, 금속류 1종, 산 ·알칼리류 1종 추가
- 2-니트로톨루엔 (유기화합물)
- 디부틸프탈레이트 (유기화합물)
- 벤조(a)피렌 (유기화합물)
- 시클로헥실아민 (유기화합물)
- 와파린 (유기화합물)
- 포름아미드 (유기화합물)
- 산화붕소 (금속류)
- 사붕소산나트륨 (산·알칼리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를 의미하며,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정의) 제1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현재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유기화합물 123종, 금속류 25종, 산ㆍ알칼리류 18종,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으로 총 181종으로 구성되어 작업현장에서 흔히 쓰이고 있어 이를 취급하는 작업자와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작업특성 및 환경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준수하여야 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1.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안전보건규칙 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실내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 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
- 실내작업장의 벽ㆍ바닥 또는 천장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하여 급기(給氣)ㆍ배기(排氣)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 자동차의 차체, 항공기의 기체, 선체(船體) 블록(block) 등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 발산 면적이 넓어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하여 급기(給氣)ㆍ배기(排氣)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 다른 실내작업장과 격리되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작업장으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하는 실내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외의 방법으로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이하 이 조에서 “대체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대체설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안전보건규칙 429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중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아래의 표에서 기준하는 풍속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별표13 발췌)
물질의 상태 | 후드 형식 | 제어풍속(m / sec) |
가스 상태 |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
0.4 0.5 0.5 1.0 |
입자 상태 |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
0.7 1.0 1.0 1.2 |
3.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안전보건규칙 제430조)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중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필요 환기량)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의 경우에는 해당 덕트의 개구부를 의미)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량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 상가작용(相加作用)*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합니다.
*상가작용(相加作用)* : 2종 이상 혼재하는 유해인자가 인체의 같은 부위에 작용함으로써 그 유해성이 가중되는 것
4. 작업장의 바닥 (안전보건규칙 제431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은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5. 부식의 방지조치 (안전보건규칙 제432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접촉설비를 녹슬지 않는 재료로 만드는 등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누출의 방지조치 (안전보건규칙 제43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취급설비의 뚜껑ㆍ플랜지(flange)ㆍ밸브 및 콕(cock) 등의 접합부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개스킷(gasket)을 사용하는 등 누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7. 경보설비 등 (안전보건규칙 제434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특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고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물질이 새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약제ㆍ기구 또는 설비를 갖추거나 설치하여야 합니다.
- 특정량 : 1일 평균 합계 100L 이상(기체인 경우 해당 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
경보설비 예시 |
8. 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안전보건규칙 제435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중 발열반응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원재료의 공급을 막거나 불활성가스와 냉각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밸브나 콕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설치된 긴급 차단장치는 관계 근로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기 위한 장치는 밀폐식 구조로 하거나 내보내지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긴급 차단장치 예시 |
9. 작업수칙 (안전보건규칙 제436조)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이 새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밸브ㆍ콕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ㆍ조정
-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 뚜껑ㆍ플랜지ㆍ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 시료(試料)의 채취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
-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 그 밖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10. 탱크 내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437조)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 등을 개조ㆍ수리 또는 청소를 하거나 해당 설비나 탱크 등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할 것
-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경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게 할 것
-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어 둘 것
-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환기장치로 충분히 환기시킬 것
-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해서는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해서는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시킬 것
-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해서는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시킬 것
또한,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한 조치를 확인할 수 없는 설비에 대하여 근로자가 그 설비의 내부에 머리를 넣고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주의하도록 미리 알려야 합니다.
11. 사고 시의 대피 등 (안전보건규칙 제43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합니다.
- 해당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환기를 위하여 설치한 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경우
- 해당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내부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는 경우
위의 상황이 발생하여 작업을 중지한 경우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새어 나온 것이 제거될 때까지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단, 안전한 방법에 따라 인명구조 또는 유해방지에 관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사용 전 점검 등 (안전보건규칙 제441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였다면, 설치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합니다.
-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 흡기 및 배기 능력
-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청소ㆍ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점검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3. 명칭 등의 게시 (안전보건규칙 제44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아래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단,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취급상 주의사항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위의 사항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별로 분류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게시 예시 |
14.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안전보건규칙 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며, 그 저장장소에는 아래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할 것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할 것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할 것
관계자 외 출입금지 게시 예시 | 저장장소 예시 | 증기 배출설비 예시 | 증기 배출설비 예시 |
15. 빈 용기 등의 관리 (안전보건규칙 제444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ㆍ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16. 청소 (안전보건규칙 제445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휴게실 또는 식당 등에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등을 하여야 합니다.
17. 출입의 금지 등 (안전보건규칙 제446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단,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에는 그 기체의 부피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 미만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나 이에 따라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폐기ㆍ저장 등을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위의 사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됩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게시 예시 |
18. 흡연 등의 금지 (안전보건규칙 제447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흡연금지 | 음식물 섭취 금지 |
19. 세척시설 등 (안전보건규칙 제448조)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이 때에는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긴급 세척시설 예시 |
20. 유해성 등의 주지 (안전보건규칙 제449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또한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려야 하며, 그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디메틸포름아미드 (CAS No. 68-12-2)
- 벤젠 (CAS No. 71-43-2)
- 사염화탄소 (CAS No. 56-23-5)
- 아크릴로니트릴 (CAS No. 107-13-1)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CAS No. 79-34-5)
- 퍼클로로에틸렌 (CAS No. 127-18-4)
21.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안전보건규칙 제450조)
근로자가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유기화합물의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없는 탱크는 제외한다)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칠 업무
-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근로자가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설비는 제외한다)를 개방하는 업무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 착용하는 송기마스크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치가 부착된 송기마스크여야 하며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 시 착용하도록 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할 것)
송기마스크 예시 |
22. 보호복 등의 비치 등 (안전보건규칙 제451조)
-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할 것)
-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할 것)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불침투성 보호구 예시 | 보안경 예시 | 긴급 세척시설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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